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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유효기간 연장 평가서류 제출방법 및 시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넷에서 연장 신청 완료 후 수수료 입금 및 서류 발송 관련으로 협회 측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일자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기재해 주신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간혹,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사오니 스팸메일함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보 영업점으로 현장평가 준비서류 등기나 택배로 발송해 주시면 이후 기보측에서 추가서류 및 일정 관련으로 기보 담당자가 연락 주실 겁니다.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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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사이트에 2020년 10월에 종료되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후, 입금 완료했습니다. 절차안내에는 ″평가서류 준비후 기보 영업점으로 등기 및 택배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수수료 수납확인 및 평가기간 통보가 되었는지 &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없이 저희가 임의로 저희평가 해당 기술보증기금에 서류 송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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