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Re)이노비즈 관련 법령, 조례 정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레즐러 마케팅팀 권은옥 책임입니다.



(주)레즐러는 19년 3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8년 12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시의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중

법령, 조례 지원대상에 이에 대해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령 및 조례명을 묻는 칸에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할지 몰라

이노비즈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이노비즈는 어떤 법령(또는 조례)에 따라 운용이 되는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옥 배상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인증교육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
인증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