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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수료 감면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수수료 감면 조건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벤처 인증받은 지 6개월 이내 기업일 경우



(단, 벤처 유형이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 인증을 동시로 진행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벤처 유형이 '기술평가 보증기업'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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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내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4일 ~ 2021년 12월 3일입니다.

2020.3월 초쯤 이노비즈 신규 신청시 수수료 감면대상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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