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Re)재인증 문의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2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1. 이노비즈 선정 전이라는 기준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당시 기업이 보유하고 계셨던 산업재산권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최근 1년간 경영진 및 주주, 연구개발인력 현황 중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경리담당책임자는 CFO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이노비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리 담당자라면, 변경사항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 기술개발인력은 위어 업급한 기술및제품에 관련된 인력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R&D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 신용대출 이용현황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서 아무런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하여 금리우대 및 한도우대 받은 것이 있으시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초 이노비즈 인증 받은 이력을 확인하시려면, [마이페이지]-[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노비즈 협회 031-628-96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