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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연장 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1. 말씀하신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라면 신규는 77만 원, 연장은 44만 원 (VAT 포함)으로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규 또는 연장 신청하면 기재해주신 담당자 메일로 수수료 입금계좌와 현장평가

준비 서류 목록이 발송됩니다. 확인이안 되는 경우 스팸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술사업계획서1부(기술평가신청서는 해당 양식에 포함됨, 신규신청에 한함)



2)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3)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 이내분)



5)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장평가 준비서류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서는 목록 안내만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업의 기보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이노비즈 인증 교육은 현재 매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일정과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상세 확인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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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이노비즈 연장 시 필요한(당사가 준비해야하는) 자료 및 수수료를 좀 알려 주십시오.



2. 협회에서 이노비즈 교육이 있던데 매달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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