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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업력 3년 기준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2-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협회입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인정이 되려면,4가지가 충족되어야 업력이 인정되어 이노비즈 인증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동일 업종일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되어 있고,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 부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하며,

③ 개인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것.

④ 개인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위와 같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신규신청을 작성하실 때, 개인사업자 설립일자를 기재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충족이 되지 않으시다면,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3년이 되어야 이노비즈 인증 신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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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2015.4.13 개인사업자 설립



2016.4.26 기존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2019. 2. 25 기준 으로 이노비즈 인증 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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