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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업력 3년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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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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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협회입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인정이 되려면,4가지가 충족되어야 업력이 인정되어 이노비즈 인증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동일 업종일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되어 있고,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 부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하며, ③ 개인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것. ④ 개인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위와 같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신규신청을 작성하실 때, 개인사업자 설립일자를 기재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충족이 되지 않으시다면,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3년이 되어야 이노비즈 인증 신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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