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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업력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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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위의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개인기업의 업력이 인정되어 신규신청이 설립일자를 개인기업 설립일자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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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청자격인 업력 3년에 법인 기간만 포함되는지? 또는 일반사업자 + 법인을 포함한 업력 3년이상이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4월에 일반과세자로 창업하여 2017년 11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금년 4월이 되면 업력 3년 이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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