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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업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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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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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의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개인기업의 업력이 인정되어 신규신청이 설립일자를 개인기업 설립일자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