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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평가서류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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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3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협회입니다.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 부가세 신고서는 기업에 따라 최근 3개년간 또는 최근 2개년간 일 수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간략한 서류 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실사 관련된 문의는 해당 기술보증기금 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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