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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재인증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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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1. 이노비즈 선정 전이라는 기준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당시 기업이 보유하고 계셨던 산업재산권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최근 1년간 경영진 및 주주, 연구개발인력 현황 중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경리담당책임자는 CFO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이노비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리 담당자라면, 변경사항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 기술개발인력은 위어 업급한 기술및제품에 관련된 인력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R&D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연구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의 퇴사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현장평가준비서류 중 연구개발인력 현황표 제출)

3. 신용대출 이용현황은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서 아무런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하여 금리우대 및 한도우대 받은 것이 있으시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초 이노비즈 인증 받은 이력을 확인하시려면, [마이페이지]-[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노비즈 협회 031-628-96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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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재인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차 재인증인데 산업재산권 등록란에 INNO-BIZ선정전이라는 기준은 최초의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산업재산등록권은 위에 언급한 기술 및 제품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맞죠?



2. 주요 경영진 및 주주, 기술개발인력, 경리담당책임자의 퇴사여부 란에서

- 기술개발인력은 위어 업급한 기술및제품에 관련된 인력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R&D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리담당책임자란 CFO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3. 신용대출 이용현황 란에는 기준이 현재 기준인가요?? 18년도 기준인가요?



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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