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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대상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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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 | 등록일 | 2018-12-1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대상 자격에 관해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유예기간 내라면 이노비즈 연장도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