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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대상 자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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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자격요건이 중소기업이면서 업력 3년 이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중견기업 or 대기업)이 되셨다면, 이노비즈 인증 자격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 따라 유예기간동안은 중소기업이므로 이노비즈 인증 자격이 유지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연장신청은 가능하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이노비즈 인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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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대상 자격에 관해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유예기간 내라면 이노비즈 연장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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