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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노비즈 혜택 관련 상담기관 정정 요청
작성자 박*라 등록일 2018-11-28
첨부파일
이노비즈 혜택 중 취득세 중과 면제에 대한 문의처가 국세청(126)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취득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지자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문의처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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