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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인증 요건에 대해 안내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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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1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 년 이상인 기업(개인기업 포함)에 한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ISO, 특허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보유하고 있다면 현장평가 시에 가산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ww.innobiz.net -기업등록/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 재무사항을 입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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