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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사업자 등록 사실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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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롬 | 등록일 | 2018-10-0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이디엠코리아) 에 2018-07-16 입사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 납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로 2018-06-26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현재 발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향후 회사 근무하는데 지장 없고, 본 사업체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