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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인증 심사 탈락 후 수수료 반환 소상공인은 가능하다는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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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을 때는 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해당 규정은 협의 및 논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불가하며, 차후에 해당 규정에 대한 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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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탈락 후 수수료 반환 소상공인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매출액 100억이하, 제조업은 10이하가 소상공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노비즈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전화로 문의했을때 뚜렷한 답변없이 반환 불가라고만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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