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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사업자 등록 사실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이노비즈협회(031-628-9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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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018-07-16 입사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 납입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로 2018-06-26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현재 발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향후 회사 근무하는데 지장 없고, 본 사업체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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