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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비즈 재발급 요건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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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 | 등록일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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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1)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는 날 업체명과 업종을 피합병회사로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2항1호의 규정따라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문의2)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록이 늦어져 며칠 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업체명과 업종을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위 의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