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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노비즈 재발급 요건 검토 요청
작성자 최*선 등록일 2018-07-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1)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는 날
업체명과 업종을 피합병회사로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2항1호의 규정따라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문의2)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록이 늦어져 며칠 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업체명과 업종을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위 의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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