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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재발급 요건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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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19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2항의 항목들을 모두 충족 시 인증 승계, 업력산정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제5조 2항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3.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가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기업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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