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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재발급 요건 검토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2항의 항목들을 모두 충족 시 인증 승계, 업력산정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제5조 2항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3.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가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기업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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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1)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는 날

업체명과 업종을 피합병회사로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2항1호의 규정따라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문의2) 특수목적인수회사가(비제조업)가 이노비즈(제조업)기업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록이 늦어져 며칠 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업체명과 업종을 변경한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위 의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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