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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인증 재연장 신청할때, 산업재산권 현황 작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이노비즈 선정 전은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전을 뜻하며, 이노비즈 선정 후는 최초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를 뜻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작성 시에는

최초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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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작성시,

이노비즈 신청 전과 신청 후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지난 2015년 발급받았을 때 전, 후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맨 처음 2009년 이노비즈를 발급받았을때 기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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