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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써피텍 | 등록일 |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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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전에 기존 17년1월 이노비즈 인증기업 생산품(품목) 추가관련하여 유선상 문의를 하여, 갱신시 해당부분에 대해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노비즈 인증시 조달청 우수물품 선정시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번년도 안에 조달청 우수물품 신청관련하여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생산품에 대해 해당혜택이 적용되려면, 갱신일은 아직 2년정도 남았기때문에 필요시 그전에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그래야 한다면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은 같으나, 업종이 기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전기전자쪽이 아니라 다른업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