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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인증업체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재발급 업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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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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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노비즈인증된 업체 입니다.
2017-11-01 포괄양도양수계약 을 통해 법인전화 되었습니다.
이노비즈 재발급신청 [법인전환]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였고 담당기관[서울지방중소기업청] 에서 제출서류 안내받았습니다.
1. 확인서원본
2. 양도양수계약서
3. 재무제표 [법인,개인]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4. 주주명부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은 설립이 2017-11-01 이라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제출을 해야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최소한 3개월 영업후 부가세신고를 한다음 이노비즈재발급[법인전환] 신청이 된다는 말인데
기존사업자가 폐업처리가되면 인증도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보통 개인에서 법인전환 시 이노비즈재발급 은 어떤시점에 하나요?
2. 만약 부가세과제표준증명원을 제출할수있는 시기가 되었을때, 기존사업자가 폐업되어도 재발급[법인전환] 가능한건가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전화로 물어봤으나, 받아야되는 서류를 안내해주는거라고 하시며 이노비즈재발급시점 관련해서는 담당세무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많이 바빠보이시던데 안내가 심하게 잘 이뤄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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