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
Re)외국계기업 이노비즈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외국계 기업도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해당 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참고하시거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3년 이상의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리낙코리아
업종코드: 46594(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본사는 덴마크에 있으며 리낙코리아는 리낙 본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액추에이터 기계 장비를 덴마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외국계 기업도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