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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중견기업의 이노비즈 인증 유효여부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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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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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코아비스 이노비즈 인증담당 한연수 과장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도 (다시 말해, 중견기업이어도),
이노비즈 인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 회사는 현재 이노비즈 인증기업입니다.
2. 곧 이노비즈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유효기간 : ~2017.12.1) 이에 따른 갱신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3. 문제는, 저희 회사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동 법에 의해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유예기간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 ~2018. 3. 31)
4. 곧,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가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에도
이노비즈 인증을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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