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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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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자 | 등록일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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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2번에 해당되는 기술관련 사항을 적으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특허나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에만 해당이 되나요? 권리구분, 등록번호, 상태 등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부과제라든가 공동개발연구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이에 해당하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4,5에 해당하는 내용은 1,2번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