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HOME 화면으로가기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묻고 답하기
제목 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1번, 2번, 4번, 5번이 각각 기술사업계획서, 기업체 개요, 영업현황및 매출현황,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 계획서와 기업체 개요는 반드시 특허나 기타 권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측이 보유중인 기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영업현황 및 매출 현황과 소요자금및 조달계획은 기술사업계획서와 기업체 개요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2번에 해당되는 기술관련 사항을 적으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특허나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에만 해당이 되나요?

권리구분, 등록번호, 상태 등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부과제라든가 공동개발연구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이에 해당하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4,5에 해당하는 내용은 1,2번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이노비즈 교육/코칭 바로가기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이노비즈
로고 다운로드
이노비즈패
신청
홈페이지
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