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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기업업력 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이노비즈 제도 운영 규정 상의 업력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글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때문에 유선 상의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노비즈 협회(031-682-9600)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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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 직원이고 이노비즈 신청을 준비하는 담당자 입니다.



현재 신청하려는 법인은 2003년 설립되었고



2011년까지 계속기업이다가 사업을 중단한체로 있던중



법인 등기부상 2015년 4월 1일에 상호를 변경하고 2015년 4월 2일 등기를 완료 하여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5년 4월 9일 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이노비즈 신청요건인 3년이상 업력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금액을 전환하여 자본금 8억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서에 신고 되어있습니다.(등기부상 자본금 8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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