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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기업업력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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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03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제도 운영 규정 상의 업력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글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때문에 유선 상의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노비즈 협회(031-682-9600)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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