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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인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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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9 |
첨부파일 | |||
이노비증 인증비용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규일 경우 부가세포함 77만원, 연장일 경우 44만원입니다. 하지만 회원사의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연회비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약 30억 기준으로는 36만원입니다. 또한, 인증사와 회원사는 별개이므로 회원사는 http://www.innobiz.or.kr/main.asp?sub_num=83&pageNo=1&state=view&idx=5288&ord=0 사이트에서 따로 가입신청서 출력해서 작성을 하신뒤에 협회 회원사 담당자측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노비즈 인증 혜택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innobiz.net/intro/intro3_1.asp#intro3_tab1_5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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