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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명판제작 인증기간 표기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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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현판 제작의 경우, 협회 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제작 대행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현판에 인증기간이 필수 기재되어야 한다는 부분으로 별도 지침을 지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적용되는 규정 또한 없음) 하오나, 현판 제작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인증기간을 필수로 기재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며 진행하길 고집한다면 해당 업체 외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타 업체를 통해서도 제작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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