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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신청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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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통/번역 관련 기술이 있다면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고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라면 이노비즈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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