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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신규 인증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대표자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체 준비서류 관련 문의는 협회가 아닌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기술보증기금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제출 시점은 온라인 신청 후에 해당 기업의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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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신규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회장님, 대표이사 사장님이 계신데 두 분 중 어느분이던 상관 없는 건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말하는 것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업체준비서류 中 최근 1개월이내분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이 있는데, 최근 1개월이내가 어느 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 : 온라인 신청 후 1개월 ?)



질문3) 이노비즈 홈페이지에 기재된 업체준비서류를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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