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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노비즈 연장신청 관련 (선정 당시라 함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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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장신청 내용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기술개발 사업의 내용 및 진척도'는 최초로 기술평가를 받았던 제품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항으로

현장 실사평가 당시 점수 배점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받았던 제품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승인 받았던 제품을 알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신청내역> 연장신청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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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2001년 11월 신규 이노비즈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재연장하여 왔고

금년에(2016년) 유효기간 재연장 신청 예정입니다.



이노비즈 연장신청서류 내용중 ″2. 기술개발사업의 내용 및 진척도″의 이노비즈기업 선정 당시라 함은

최초 신규 인증받은 2001년도를 말하는지 직전 유효기간 재연장 당시 2013년도를 의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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