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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가진단 중 외부기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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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매 | 등록일 | 2017-02-24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가진단테스트의 기술혁신능력에 대한 내용중에 2.2 외부기술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대학 또는 관련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라고 되어있는데 대학이나 연구기관만 해당되는 것인지, 기타 관련업종의 회사 (국내 또는 외국의 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