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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자가진단 중 외부기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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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질문에 나와있듯이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 "에 대해서만 작성 부탁드립니다. 국내와 국외를 포함한 기타 관련 업종의 타업체는 제외하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