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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업종 분류 기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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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0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아래 업종 분류는 평가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표준산업분류코드의 매칭은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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