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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업력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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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0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분할에 따른 업력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아래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4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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