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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업력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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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분할에 따른 업력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아래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4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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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회사 인데요.

2년 이상된 기존 법인이 있는데, 회사가 커져

1년 전에 법인이 그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대표자가 일치합니다.



업력 계산시,

관계 법인으로해서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최근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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