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가 제한 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연장신청이 보다는 신속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승계가 되는지 여부를 판별 뒤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정의 승계 요건에 해당 된다면 업력산정 예외 요건도 해당되어 A기업의 업력을 B기업의 업력으로 인정받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A기업과 B기업 모두 법인이면 제14조(선정승계) 3호를 적용하면 되고, A기업 B기업 모두 개인이거나 한기업은 법인이고 나머지 기업은 개인일 경우 4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해당기업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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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A사 : 2015년 3월 설립
B사 : 2004년 1월 설립,
2010년 8월 이노비즈기업 인증 획득,
2013년 8월 이노비즈기업 연장
2015년 5월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2016년 8월 이노비즈기업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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