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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인증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규 회사에 대한 업력 인정 가능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분할의 경우 선정 승계는 불가능하고, 업력 인정 요건을 만족하면 분할전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 제5조 4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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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슈프리마 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원래 기존 회사가 하나 였지만 2016년 01월01일에 ″인적분할″으로 회사가 하나 더 설립이 되었습니다.(기존 회사+신규 설립)



신규 설립한 회사의 창업일은 2016년 01월 01일이 되게 되는데



혹시 이럴경우에는 인증 자격 (창업 3년이상의 중소기업)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피 한가요??



기존회사는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회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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