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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자 개인파산 면책 관련
작성자 문*자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2014년 이노비즈 신청을 하였는데, 현장평가 방문 전 평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약 7~8년 전에 개인파산 후 면책이 된 이력이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노비즈 신청을 하는데 있어 영향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금번에 이노비즈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이노비즈 신청이 안된다면,
무기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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