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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법인 전환에 따른 이노비즈 인증 변경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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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1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인증 승계의 경우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기존 인증서와 관련 서류들을 해당지역지방중기청으로 보내주시면 새 확인서로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포괄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 전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 존재 시 공장등록증, 주주명부, 기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중소기업청(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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