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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법인 전환에 따른 이노비즈 인증 변경 요청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인증 승계의 경우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기존 인증서와 관련 서류들을 해당지역지방중기청으로 보내주시면 새 확인서로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포괄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 전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 존재 시 공장등록증, 주주명부, 기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중소기업청(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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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오이엠에스(주) 정병만 차장입니다..

폐사가 작년 2015년 10월 1일부로 법인 전환에 따라, 법인으로 이노비즈 인증서를 재발급 되어야합니다.

이에 기업 정보 수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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