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Re)이노비즈 인증기업입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연장평가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에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가 평가지표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한 상실 시 평가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요인이 됩니다만, 그 외에 다른 평가 요인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혹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이노비즈 인증기업입니다. 문의사항은 이노비즈 연장평가 시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최소 보유 건 수가 있는지 입니다. 현재 본사가 보유한 여러 특허권의 기한만료 기간이 다 되어서, 특허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 이노비즈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