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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인증신청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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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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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운영규정 상 이노비즈 신청 완료 이후 3주 안에 기보에서 연장 평가 안내 및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이로 1주일 기보 평가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이후에는 날짜 협의 후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