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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업력 조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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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업력 인정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업력인정이 가능해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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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력 기준 조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력 : 만 4년 이상, 법인사업자 업력 : 만 2년 이상.



법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포괄양수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양수계약서도 있습니다.



이노비즈 신청 시에 업력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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