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기업 이노비즈와 함께하세요!
>
상담센터 >
묻고 답하기 > 상세보기
제목 | 이노비즈 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요청 | ||
---|---|---|---|
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2015-04-30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인증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폐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는 제조업,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 매출은 도소매업(수입판매)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조는 임가공으로 매출의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사업화 여부는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듯 합니다. 1.도소매업 사업장도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한가? 불가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2.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제조업 매출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나? 3.현재 제조업을 하고자(사업시기 미정) 특허 출원 중이라면 이노비즈 신청 가능한가? 4.특허나 실용실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가?(사업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5.ISO 인증 등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화 연결이 잘 안되는 관계로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