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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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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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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도소매업 사업장도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한가? 불가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이노비즈 신청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이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혁신시스템평가와 개별기술평가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소매업 특성 상 기술을 보유 한 기업이 많지 않아 이노비즈기업 중 도소매업은 많지 않으며, 도소매업은 이노비즈와 비슷한 메인비즈 인증 제도를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제조업 매출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나? => 두가지 이상 업종을 병행하고 있다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4조 1항 내용에 따르면,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이노비즈 운영 규정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3.현재 제조업을 하고자(사업시기 미정) 특허 출원 중이라면 이노비즈 신청 가능한가? => 이노비즈 인증 신청은 지식재산권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특허나 실용실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가?(사업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 이노비즈 인증 신청은 지식재산권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ISO 인증 등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 이노비즈 인증 신청은 ISO 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혹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인증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폐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는 제조업,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 매출은 도소매업(수입판매)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조는 임가공으로 매출의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사업화 여부는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듯 합니다. 1.도소매업 사업장도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한가? 불가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2.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제조업 매출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나? 3.현재 제조업을 하고자(사업시기 미정) 특허 출원 중이라면 이노비즈 신청 가능한가? 4.특허나 실용실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가?(사업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5.ISO 인증 등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화 연결이 잘 안되는 관계로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