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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병시 업력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문의사항 |
등록일 |
2015-02-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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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력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3년 업력을 가진 A라는 업체가 10년 업력의 B 업체를 합병한 경우 B업체의 10년 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등록을 하는 A 업체의 3년 업력만 인정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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