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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합병시 업력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업력 산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에 해당 되신다면 B업체의 업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 전문은 공지사항 184번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628-960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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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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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력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3년 업력을 가진 A라는 업체가 10년 업력의 B 업체를 합병한 경우 B업체의 10년 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등록을 하는 A 업체의 3년 업력만 인정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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