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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이노비즈 기간 연장 절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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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2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기금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연장신청 하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기보 영업점에서 안내하드리는 서류로 최종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3. 대표자주민등록등본(대표자확인 필요시) 4. 재무제표 1부 (최근3개년) 5. 각종 인증서(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8. 그 외 평가 근거 서류 ------------------------------------------------------------- 이노비즈 기간 연장으로 문의 드립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 하였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실사 후 통과만 되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현장 실사 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는건가요? 사이트에서도 안내 되어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실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