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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인증절차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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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인증 평가 관련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으며 평가 관련하여서는 기보 영업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이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1. 회사가 퇴직자 퇴직금을 이유없이 누락하거나..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된 경우가 조회가 되나요?
-> 이노비즈 운영 규정 상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을 경유 신청 할 수 없으나, 현재 문의하신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게다가 현재.. 연구소로 신고하려는 인원중에는 디자인 및 해당업의 연구원으로써의 자격이 아닌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소의 모든 직원이.. 1년 미만 근로자이며..
그중 절반이상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영의 상태도.. 실사나.. 기타 회사자료 검증에서 평가항목에 해당될까요.?
-> 연구 인력과 경력은 이노비즈 인증 평가 항목으로 현장 평가시 해당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혹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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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준비과정 및 실사과정에서..
회사가 퇴직자 퇴직금을 이유없이 누락하거나..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된 경우가 조회가 되나요?
게다가 현재.. 연구소로 신고하려는 인원중에는 디자인 및 해당업의 연구원으로써의 자격이 아닌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소의 모든 직원이.. 1년 미만 근로자이며..
그중 절반이상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영의 상태도.. 실사나.. 기타 회사자료 검증에서 평가항목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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