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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분할의 경우 업력인정 범위 문의
작성자 이*선 등록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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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인증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노비즈인증 신청대상이 업력 3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올해(2014년 5월 1일)에 두 회사로 인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 *회사의 인적분할이란 - 분할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승계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을 말함.)
인적분할 전에는 한 회사에서 광고, SI개발 두 가지 사업을 하였고 각각 사업을 분리 시키면서 회사가 광고회사와 SI개발 회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로 형식적으로는 1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 전 법인에서의 사업 영위기간을 인정받아 3년 이상의 업력이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 이러한 업력을 인정받아 1년 이상의 업력의 사업자만 참여 가능한 정부 R&D과제도 올해 5월에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존 회사에서 인적분할만 이루어졌을 때 업력 3년 이상을 인정받고 이노비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소명자료나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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