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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 업력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이노비즈 운영 규정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에 따라 아래 조건에 충족 할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합니다.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작성해주신 내용을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작성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서 이노비즈 인증 신청 요건이 된다면,
이노비즈 인증 신청 설립일 입력 시 기존 기업의 설립일을 입력하시고,
실사 평가시에 위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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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인증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노비즈인증 신청대상이 업력 3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올해(2014년 5월 1일)에 두 회사로 인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 *회사의 인적분할이란 - 분할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승계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을 말함.) 인적분할 전에는 한 회사에서 광고, SI개발 두 가지 사업을 하였고 각각 사업을 분리 시키면서 회사가 광고회사와 SI개발 회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로 형식적으로는 1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 전 법인에서의 사업 영위기간을 인정받아 3년 이상의 업력이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 이러한 업력을 인정받아 1년 이상의 업력의 사업자만 참여 가능한 정부 R&D과제도 올해 5월에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존 회사에서 인적분할만 이루어졌을 때 업력 3년 이상을 인정받고 이노비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소명자료나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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